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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연재 - 코로나19 백신 특허 출원은 조속 심사

등록일 :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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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여, 특허로 말하라]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주사 약병. ⓒAP/뉴시스·여성신문
코로나가 휩쓴 2021년이 지났다. 특허청 역시 민감한 사태를 반영해, 2021년 6월에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의료 방역 물품이나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이거나,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우선 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을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21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허청장은 이를 이용해 코로나 19 상황이 재난에 의한 긴급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생산 또는 준비 중인 기업이 백신 생산 기술과 관련된 출원을 한 경우 우선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공고했다. 2021년 6월부터 1년 동안 이러한 출원을 하면, 약 2개월 만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 제도가 의미 있는 이유는 심사가 특허등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 별도로 심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심사하고 있다. 청구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워낙 요청 건수가 많다 보니 심사를 청구하더라도 1년 정도 지나야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기껏 코로나 19 백신 개발 기술을 발명했는데 특허 등록에 1년 이상 소요된다면 백신 개발 의지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코로나 백신 관련 발명을 특정해 우선심사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는 제도 개정 이전인 2021년 4월 28일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감염증 예방 또는 치료용 백신 조성물에 관한 특허출원 제10-2021-0055290호를 출원했는데, 추가 비용이 드는 선행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우선심사를 신청했다. 이제는 코로나19 백신 생산기술 관련 발명이라면 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백신 개발 기업의 연구 의지를 고취하고 성과를 보다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목된다. 올해 역시 특허업계는 '열일'할 준비 완료다.

김지우 다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AP/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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